이 자료는 居昌君 加祚面 屛山에 세거한 密陽卞氏 家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그는 成宗 4년(985)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門下侍中이 이르러 八溪君에 봉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 후손들이 초계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는 1514년(중종 9) 鳳凰坮를 건립하고 龜山에 은거하였는데, 己卯士禍 후 피신 중이던 金湜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김식이 거창 白巖에서 자결한 후 그 행장 속에서 疏草를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것으로 전한다. 현황표로 분류된 1953년의 『管內狀況』 또한 論山敎育區의 관내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서 앞의 자료와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787)은 宋明欽과 愼守彛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변씨 가는 親老論적인 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고적의 후손은 이후 4대가 單系로만 전하며 행적도 확인되지 않는데, 고적의 현손인 卞原(초명 元)이 여말에 密陽 龜齡村에 거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말까지 밀양에 세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중량(1345∼1398)은 鄭夢周의 문인으로 1365년(공민왕 14) 문과에 급제하여 密直司ㆍ左承旨 등을 역임하였고, 조선개국후 原從功臣에 녹명되기도 하였다.

1430)은 李穡ㆍ權近의 문인으로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 개국 직후 예문관 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수급자가 기타 인물인 경우는 변씨 가에서 토지 등을 매득할 때 양도받은 舊文記일 것이다. 물론 밭 등을 포함한 변씨 가의 전체 경제력은 이를 훨씬 웃돌았을 것이다.發給ㆍ受給관계를 보면 전통적인 매매와 달리 거래 쌍방이 문서를 보관하여 변씨 가의 인물이 賣渡人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1. 부산오피 관련 문서 거래ㆍ계약 관련 문서는 전체 142건으로 변씨 가의 소장 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간찰첩 3책 외에 낱장의 간찰도 64건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Ⅰ. 소장 자료의 종류와 내용 密陽卞氏 가에 소장된 자료는 모두 358건이다. 이중 賣買 및 契約과 관련된 문서가 142건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所志 등 소송과 청원에 관련된 문서가 8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을 중간할 때 慶南分所都廳으로 임명된 것도 이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변씨문중에서는 문집 간행을 위해 서울의 南公轍(1760∼1840)ㆍ沈像奎(1766∼1838)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序文을 받기도 하였다.

1831)이 담당하였으며, 문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동의 柳致明(1777∼1861)을 비롯한 全州柳氏 一族과 河回의 柳成龍 후손인 柳尋春(1762∼1834) 등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星州李氏 와의 분쟁은 從孫 李秉佑가 변씨 가에 판 묘자리를 從祖母 星州李氏가 還退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판 것으로 사안 자체는 간단하였지만 李氏 가에서 발생한 偸葬 사건 문서들을 양도받아 관련문서가 13건에 이른다. 신청서의 내용은 공동명의로 등기된 墓位畓을 卞永錭가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潛賣하려고 하므로 卞五錫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土地賣買契約書를 보면 형식에서도 所在地, 番號, 地目, 稅賦, 夜味, 價額, 賣渡年月, 賣渡人, 買受人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토지소유확인신청서는 1909년ㆍ1910년에 작성한 것으로 새로 발령된 森林法에 따라 측량을 거친 지적도를 첨부하여 臺帳에 등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신청자 별로는 卞五錫 1건, 卞永錭 1건, 卞元植 4건이다. 토지소유권신청서는 원래의 제목이 「土地所有權連名申請書」이다.

1906)의 문집으로 1956년 경 卞元植이 주도하여 간행하였는데, 가장본은 그 초고본으로 교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문건들은 새마을운동관련 서류철과 호적대장, 토지대장,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 동계문건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물론 생활통지표와 같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괄자료로서의 가치가 반감되나, 최근의 자료에 속하므로 다른 자료 등이 보완되거나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추가하면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 두 단체가 소장한 문서와 시청각자료, 도서 등 모든 자료를 두 단체 담당자의 양해아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집안은 영남 남인의 본산인 안동 인근에 세거하면서 소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리하여 강재식ㆍ강수홍과의 산송처럼 한 사건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鄭閏鎬의 偸葬을 둘러싼 분쟁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所志와 議送이 계속되면서 관련 문서가 19건이나 되었다. 이런 경우는 所志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양반층이 문서 상에 實名을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1743)이 宋時烈과 宋浚吉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 손자인 乙明 때부터는 묘가 陜川 冶爐에 있어서 선초에 이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은 그가 宗家를 위해 자신의 전답을 희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운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하는데, 이를 보면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인적 연망을 보여주는 자료들 ?